2021 청년 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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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청년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됩니다. 지난해(2020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및 분리지급이란?

기존의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1년부터 청년을 위한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취업 혹은 교육등의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야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및 독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분리지급은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부모님 가구, 청년 가구 이렇게 분리하여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혹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세부적인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는 만 19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의 미혼.
  2. 2021년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3. 기존에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는 변경 신청을 하셔야하며,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합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청년 주거급여) 신청 기준

  • 1인 가구 : 82만원
  • 2인 가구 : 139만원
  • 3인 가구 : 179만원
  • 4인 가구 : 219만원
  • 5인 가구 : 259만원 

추가 요건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임차료를 직접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도 필수로 신청해야합니다.

 

분리지급 산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 변경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부모가구원 : 2인가구 기준으로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2.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거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가구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신분증 지참
  2. 통장사본
  3. 최근 3개월 내의 임차료 증빙 서류

지역별 지원금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되지만, 자기부담분은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정된 별도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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