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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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는 1월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경우 관심이 높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자영업자로 내일 신청할 예정인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의 신청 대상 및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

공통요건으로는 소상공인에 속해야하며,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등이 소상공인의 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

 

1. 19년 혹은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의 음식, 숙박, 도소매, 제조업등.

2. 20년 기준 5~10인 미만의 음식, 숙박, 도소매, 운수, 제조업등.

3.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상 20년 11월 30일 이전

4. 3차 지원금 신청일 기준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닐 것.

5. 만약 1명이 여러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체만 대상.

6. 만약 공동 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

 

3차재난 지원금 신청 및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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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금액 - 무직자 소액대출

지난 29일 정부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 지급방식 등을 발표함에 따라 오늘 알려드리고

pb.givegood7.com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 지급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이번 3차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를 당하거나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한해서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지난 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영향을 받은 업종을 기준으로 하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말연시 특별 방역도 포함됩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들지않는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1. 19년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이어야 함.

2. 20년 개업한 소항공인은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4분기(9~12월) 매출액이 연간 환산 매출액으로 나타났을때 4억원 이하여야하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정적인 신청을 위해서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일부터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전국 지자체별 4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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